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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교문학 협동과정 박사과정 내규
작성일
2023.05.03
작성자
비교문학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1. 학점 이수

1) 학위 취득에 필요한 이수 학점은 30학점이다.
2) 본 협동과정에서 개설되는 과목에서 1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타 학과에서 이수한 학점은 최대 15학점까지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본 협동과정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본 협동과정에서 개설되는 과목에서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타 학과에서 이수한 학점은 최대 18학점까지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타 학과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 여부는 과목의 내용에 따라 주임교수가 판단하므로 수강 신청 이전에 주임교수에게 승인받을 것을 권장한다.
5) 본 협동과정과 타 학과에서 공동 개설 되는 과목도 졸업 이수 학점에 포함된다.
6) 본 협동과정 개설 과목인 ‘비교문학입문’은 전공 필수 과목으로, 종합시험 응시 이전 또는 이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7) individual study(과목당 2학점)는 6학점까지 졸업 이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외국어시험

1) 외국어시험은 영어능력 평가를 위한 것이며, 영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입학전형 시에 외국어시험 합격 점수를 제출한 경우는 재학 중 외국어시험을 면제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종합시험 응시 이전에 합격 점수를 제출해야 한다.
3) 외국어시험 합격 점수는 인터넷 토플 90점, 토익 810점, 텝스(개정 후) 314점, 아이엘츠 6.5(아카데믹 모듈) 이상이다. (※2022년 10월 개정)
4) 본교 외국어학당의 8주 과정 외국어자격시험 대체강좌(총 40시간 강의)를 이수한 경우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5) 영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국가 출신 혹은 영어권 국가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3. 종합시험

1) 종합시험은 연 2회에 걸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실시한다.
2) 응시자는 정규 등록 또는 연구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21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외국어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응시할 수 있다.
4) 응시자는 학위논문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종합시험 출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과 상의하여 약 30권/편 분량의 연구목록을 작성한다.
5) 종합시험 출제 위원회는 전공영역에 따라 연구목록을 3개 분야로 나누어 1문항씩 출제하며, 채점은 문항별 출제 교수가 담당한다.
6) 총점 300점(3문항x100점) 중에서 각 문항마다 70점 이상 받으면 합격할 수 있으며, 총점에 상관없이 문항별 과락제도가 적용된다.
7) 재시험은 2회까지 허용한다.
8) 재시험 응시자의 학위논문 주제가 바뀌는 경우, 종합시험 출제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4. 학위논문

1) 졸업 이수 학점, 외국어시험, 종합시험의 요건을 갖춘 후에 학위논문 계획서를 제출한다.
2) 학위논문 계획서는 예비심사를 받는 해당 학기 첫째 주까지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지도교수(주심)와 상의하여 4명의 심사위원(부심)을 정한다.
3)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수여야 하며, 심사위원 4명 중 2명은 박사학위 소지 비전임교수, 명예교수, 타교 전임교수가 맡을 수 있다.
4) 연구년 중에 있는 전임교수도 지도교수나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5. 사무조교 

1) 조교는 최소 근무 인원을 4인으로 책정하며, 매 학기 변경되는 재학조교 장학금의 액수에 따라 5인까지 증가가 가능하다. 5인 책정의 장학금 기준 액수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3선이다. 조교 선발 결과는 학생 총회의 승인을 거친 후 주임교수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
2) 조교 신청 자격은 대학원 내규에 따라 석사과정 1-4학기, 박사과정 1-8학기 등록생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3) 조교 근무 학기는 최대 3학기 연속으로 한정한다. 협동과정 석사에서 박사로 진학 시 조교 재지원이 가능하며, 이때 최대 근무 학기는 총합 5학기이다.
4) 조교 직무는 총무, 회계, 학술, 행사/대외 연락, 서기로 구분하며,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의 비교문학협동과정 대표자는 대외 연락 담당 조교가 겸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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